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자와 대리인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진술과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1호의1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인과 부패행위 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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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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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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