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이의ㆍ재심사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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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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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