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4조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보상과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홈페이지(www.clean.go.kr)(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청렴포털 등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58조의2에 따른 위임장2.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수행했던 변호사의 확인서
⑤신고자보상과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5조제2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이하 "봉인ㆍ보관 자료"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ㆍ보관 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ㆍ보관 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하에 봉인ㆍ보관 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봉인ㆍ보관 자료 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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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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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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