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6조 (대표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3조에 따라 신고자보상과장은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에 신고자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자보상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와 대표자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보상금 지급 신청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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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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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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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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