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0조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제7조제1항의 추천기관과 제7조제3항의 위원회 소관 부서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영 제8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하며,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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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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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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