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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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4-22 · 시행 2024-04-2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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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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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포상금 의안상정제11조 보상금 지급신청제1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제13조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제14조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제14의2조 사건번호의 부여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제16조 대표자의 선정제17조 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및 보완제18조 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제19조 보상금지급신청의 종결제2조 포상추천제20조 조사 및 확인제20의2조 신청인등의 출석제20의3조 진술서 등의 작성제21조 보상대상가액제22조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보상금의 감액기준제25조 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제26조 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제27조 보상심의위원회제28조 구성 등제28의2조 위촉직 위원 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28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9조 보상위원장제3조 정부포상 대상제30조 간사제31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31의2조 ~ 제9조 (28개)
제31의2조 중점심의제의 운영제32조 서면의결제33조 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4조 보상위원회 상정제35조 의견조정제36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제37조 위원 등의 수당제38조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제39조 위원회 상정 및 의결제39의2조 특별소위원회제4조 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제40조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제41조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제42조 보상금의 지급시기제42의2조 보상금의 상환 및 징수제4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제4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제44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제45조 보상금 등의 반환제45의2조 보상금 예산의 적정편성제46조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제47조 보존기간제48조 재검토기한제5조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제6조 포상금의 지급사유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제9조 포상금의 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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