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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조문 원문
    법 제8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판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① 청구인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판참가조문 원문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판참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 심판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조문 원문
    ① 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서면의결조문 원문
    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에 의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경우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