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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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직무윤리 서약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성명 : ○ ○ ○ 상기 본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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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자문단 구성ㆍ운영제15조 · 재결서 등의 송달과 효력발생제16조 · 재결의 경정제17조 · 발언내용 등의 비공개제18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