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판청구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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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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