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심판청구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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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행정심판청구 취하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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