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1.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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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정심판 (건강보험, 의료급여) 청구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행정심판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청구서 | 행정심판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청구서 | 행정심판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청구서 | 행정심판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청구서 | 행정심판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청구서 | 행정심판 (□ 건강보험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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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답변서 제출제4조 · 보정제5조 · 중복사건의 처리제6조 · 심판청구의 취하제7조 ·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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