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1.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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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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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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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