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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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1.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1.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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