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판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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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심판참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판참가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 심판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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