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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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④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중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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