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④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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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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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ㆍ의결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2.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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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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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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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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