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중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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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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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