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의2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④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위원회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인용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영 제65조의2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중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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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척, 기피) 신청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 ] 제척 [ ] 기피 | [ ] 제척 [ ] 기피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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