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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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의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②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에 의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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