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서면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심판법」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으로 심리ㆍ의결한다.
서면의결은 정해진 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의결서에 의하되,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개별 사건에 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의결할 수 있다.
서면의결서는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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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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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