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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7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장비점검조문 원문
    모든 장비는 매일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관리자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장비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의 확장 등 장비별 설정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에 대한 덤프(Dump)자료 등은 출력(Print)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디스켓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장애복구조문 원문
    과 동시에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장애복구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모품관리조문 원문
    관리자는 소모품의 재고 및 소비상황(별지 제5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조문 원문
    관리자는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클라이언트 관리 등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