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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장비점검조문 원문
    모든 장비는 매일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장비관리조문 원문
    관리자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장비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의 확장 등 장비별 설정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에 대한 덤프(Dump)자료 등은 출력(Print)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디스켓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장애복구조문 원문
    과 동시에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장애복구조문 원문
    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모품관리조문 원문
    관리자는 소모품의 재고 및 소비상황(별지 제5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조문 원문
    관리자는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클라이언트 관리 등조문 원문
    ① 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