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장비점검조문 원문
모든 장비는 매일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모든 장비는 매일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장비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능의 확장 등 장비별 설정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에 대한 덤프(Dump)자료 등은 출력(Print)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디스켓이
과 동시에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모품의 재고 및 소비상황(별지 제5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