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장비는 매일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통신업무일지
[별지 제1호 서식] 정 보 통 신 업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담 당 | 주 무 | 주 무 | 서기관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 | 사 무 행 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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