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9조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프로그램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프로그램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프로그램 관리대장 | | | | | | | 담당자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 | 업 무 명 | 업 무 명 | |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명 | | | | PROGRAM-ID | PROGRAM-ID | | | 프로그램 분류 | 프로그램 분류 | | | | 프로그램 작성자또는…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