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6조 (소모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소모품의 재고 및 소비상황(별지 제5호 서식)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소모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소모품 관리대장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 품 명 | 품 명 | 품 명 | 품 명 | 규 격 | 단 위 | 단 위 | | | | | | | | 년월일 | 증빙서번호 | 적요 | 수입 | 출고 | 재고 | 사 용 목 적 | 수령량 | 수령자인 | |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