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장애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관련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관련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자체 처리가 어려워 즉시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장애발생 사유 및 복구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