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장애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관련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자체 처리가 어려워 즉시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장애발생 사유 및 복구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장애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여 장애발생ㆍ복구 내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장애 발생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 발생 보고서 20 . . . 사 용 청 | 장 애 일 시 | 기 종 | 장 애 부 위 | 조치내역등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장애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장 애 기 록 부 | 장 애 기 록 부 | 장 애 기 록 부 | 장 애 기 록 부 | 장 애 기 록 부 | 장 애 기 록 부 장 애 발 생 | 장 애 발 생 | 장 애 발 생 | 조 치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 치 내 용 발생일시 | 장애내용 | 신고처 | 일시 | 조 치 자 | 조 치 내…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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