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 소관 대검찰청 · 총 33조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4-26 · 시행 2024-04-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제11조 모사전송 발신문 통제제12조 모사전송 문서 등 처리제13조 장비운영제14조 장비고장제15조 장비점검제16조 정보통신실 구성 및 관리제17조 정보통신실 출입통제제18조 방화시설제19조 관리대상 장비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장비관리제21조 클라이언트 관리 등제22조 장비점검제23조 장애복구제24조 유지보수제25조 예비장비의 비치제26조 소모품관리제27조 관리대상 프로그램제28조 프로그램 보관제29조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제3조 정의제30조 프로그램 설치 및 재설치제31조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삽입, 삭제의 금지제32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 등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리책임자제5조 정보통신관리자 및 관리보조요원의 지정제6조 관리자 및 보조요원의 직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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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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