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클라이언트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 현황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클라이언트는 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인사이동이나 직원의 이동에 의해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클라이언트를 이동할 수 있다.1. 사무실의 구조가 바뀌어 클라이언트가 심히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경우2. 인원의 정수가 바뀌어 클라이언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클라이언트에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전산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전산장비 관리대장 품명 | 관리번호 | 모델명 | 설치일 (변경일) | 용도 | 호실 | 부서 | 직급 | 사용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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