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클라이언트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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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 현황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클라이언트는 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인사이동이나 직원의 이동에 의해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클라이언트를 이동할 수 있다.1. 사무실의 구조가 바뀌어 클라이언트가 심히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경우2. 인원의 정수가 바뀌어 클라이언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클라이언트에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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