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1조 (클라이언트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전산장비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 사용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클라이언트 관리 현황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클라이언트는 고정된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인사이동이나 직원의 이동에 의해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클라이언트를 이동할 수 있다.1. 사무실의 구조가 바뀌어 클라이언트가 심히 부적합한 위치에 있는 경우2. 인원의 정수가 바뀌어 클라이언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클라이언트에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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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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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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