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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기술인력 기준2. 시설 기준3. 장비 기준② 신청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자료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제10조 · 재지정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재지정을 신청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제6조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평가기준조문 원문
    영한 평가 결과가 "불만족"일 경우 최종 "불만족"으로 평가한다.④ 현장평가는 별표 4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판정한다. 평가단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등 운영관리 심사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평가기준조문 원문
    현장평가는 별표 4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판정한다. 평가단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등 운영관리 심사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평가단은 대상기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평가기준조문 원문
    각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등 운영관리 심사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평가단은 대상기관에 항목별 시험ㆍ검사능력, 인력, 시설, 장비, 운영관리 등의 평가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
    대해 30일 이내에 보완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안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평가 결과가 "적합"인 경우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고, 보완요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실시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험ㆍ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단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의 확인 및 해당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원장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서류평가는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인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및 검토하여 통해 적격성을 평가한다.② 숙련도평가는 별표 3의 "숙련도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변경지정조문 원문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2. 시험ㆍ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정서 발급조문 원문
    ① 안전원장은 제7조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②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시 지정분야 및 항목, 유효기간을 그 지정서에 적어 내 준다.③ 안전원장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