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기술인력 기준2. 시설 기준3. 장비 기준② 신청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자료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 제10조 · 재지정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원장은 재지정을 신청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제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