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기술인력 기준2. 시설 기준3. 장비 기준
신청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자료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2. 운영계획서(인원 및 조직,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정도관리 계획, 기타 운영 관련 추진계획을 포함한다. ISO/IEC 17025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품질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3.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4. 지정 분야 및 항목에 대하여 분석능력을 입증하는 자료(시험ㆍ검사 항목별 표준업무절차서(SOP) 및 업무흐름도를 포함하고, 정확도, 정밀도, 직선성, 정량한계 등 정도관리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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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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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