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 및 규칙 제40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적합한 시험ㆍ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실시하며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험ㆍ검사기관의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단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위원의 확인 및 해당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원장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원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시 실시한 숙련도평가의 최종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일부 항목이 최종 "불만족" 판정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해당 항목의 자체 정도관리 결과 등 필요한 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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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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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