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평가는 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인 제출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 및 검토하여 통해 적격성을 평가한다.
숙련도평가는 별표 3의 "숙련도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안전원장은 숙련도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불만족"인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재시험(재시험은 최대 2개 항목으로 제한한다)을 1회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재시험결과를 반영한 평가 결과가 "불만족"일 경우 최종 "불만족"으로 평가한다.
현장평가는 별표 4의 현장평가 세부절차 및 판정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판정한다. 평가단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 운영매뉴얼 등 운영관리 심사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평가단은 대상기관에 항목별 시험ㆍ검사능력, 인력, 시설, 장비, 운영관리 등의 평가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보완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쉽게 시정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의 평가 결과가 "적합"인 경우 또는 보완요구 사항이 적절하게 보완된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하며, 평가 결과가 "부적합"하고,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평가를 종료하고 신청자에게 최종 "부적합"임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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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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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