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제7조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시 지정분야 및 항목, 유효기간을 그 지정서에 적어 내 준다.
③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지정번호3.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4. 시험ㆍ검사 지정분야 및 항목5. 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⑤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에 한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분야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
⑥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분야 및 그 외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를 해당 분야에 대해 지정을 받은 타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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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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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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