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제7조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시 지정분야 및 항목, 유효기간을 그 지정서에 적어 내 준다.
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2. 지정번호3.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4. 시험ㆍ검사 지정분야 및 항목5. 그 밖에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에 한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정분야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된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지정받은 분야 및 그 외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를 해당 분야에 대해 지정을 받은 타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