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지정 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재지정을 신청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평가를 실시한다. 단, 지정서 유효기간 동안 정기평가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받은 기관의 경우 숙련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판정한 결과, 적합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변동이력 및 지정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재발급 당시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5년으로 한다.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재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한다.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재지정신청 사무의 처리기간 및 절차는 제6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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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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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