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변경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기관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3.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부속 시설 소재지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5. 지정 시험ㆍ검사 분야
안전원장은 제1항의 변경사항이 적합한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에 변경이력을 적어 10일 이내에 재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평가기간은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
변경지정사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가 재교부되어도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로 교부된 지정서와 동일하게 5년으로 적용한다.
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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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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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