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변경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2.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3.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부속 시설 소재지4.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5. 지정 시험ㆍ검사 분야
②안전원장은 제1항의 변경사항이 적합한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제출한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에 변경이력을 적어 10일 이내에 재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평가기간은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
③변경지정사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가 재교부되어도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최초로 교부된 지정서와 동일하게 5년으로 적용한다.
④안전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변경지정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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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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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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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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