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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조문 원문
    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③ 해양자율방제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④ 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해양자율방제대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원의 임명조문 원문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원의 임명조문 원문
    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원의 임명조문 원문
    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원의 임명조문 원문
    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원의 임명조문 원문
    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원의 해임조문 원문
    ②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원의 해임조문 원문
    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장을 해임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원의 임명조문 원문
    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영 등조문 원문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며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보조한다.③ 대원이 해양자율방제대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⑤ 대장
    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⑤ 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제11조 · 경비지급 등조문 원문
    경우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경비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기별(필요시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비의 금액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경비지급 등조문 원문
    출소 접수기록 등 확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경비지급 등조문 원문
    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경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영 등조문 원문
    제대 활동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⑤ 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해보상 등조문 원문
    ① 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실적보고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반기별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