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조문 원문
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③ 해양자율방제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④ 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해양자율방제대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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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③ 해양자율방제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④ 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해양자율방제대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
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
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
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
②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장을 해임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④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며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보조한다.③ 대원이 해양자율방제대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⑤ 대장
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⑤ 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경우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경비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기별(필요시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비의 금액
출소 접수기록 등 확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경비
제대 활동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⑤ 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① 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운영실적을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반기별 운영 현황 및 활동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