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4조 (대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
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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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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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