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4조 (대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임명된 대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대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원증 발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대원 관리카드3.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대장
④대원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대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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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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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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