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8조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를 위하여 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소집사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원은 제1항의 소집명령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며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보조한다.
③대원이 해양자율방제대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⑤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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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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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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