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8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오염방제 활동 보조를 위하여 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소집사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대원은 제1항의 소집명령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며 해양경찰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방제업무를 보조한다.
대원이 해양자율방제대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장은 제출받은 해양자율방제대 활동기록부를 관할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거쳐 보관해야 한다.
대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3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실적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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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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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