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1조 (경비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1. 해양오염방제 활동(다만, 방제의무자의 비용부담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교육ㆍ훈련 참여3. 신고에 따른 소집ㆍ출동(파출소 접수기록 등 확인이 가능한 오인신고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경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대원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비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자율방제대 활동 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경비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분기별(필요시 월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비의 금액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증명 자료(출입항기록, V-PASS, 상황보고서 등을 말한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해양오염방제과장이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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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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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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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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