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3조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2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는 어촌계 단위로 구성하고, 명칭은 어촌계명을 포함하여 "ㅇㅇ해양자율방제대"라 한다. 이 경우 해양자율방제대는 별표 1의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할 수 있다.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대장 1명, 간사 1명 및 일반대원으로 한다.
해양자율방제대의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해양자율방제대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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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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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