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5조 (대원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 명예를 훼손한 경우6.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해양경찰서장은 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장을 해임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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