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5조 (대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5.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 명예를 훼손한 경우6.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이 대원을 해임 결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임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대원, 소속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장을 해임했을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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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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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