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2조 (재해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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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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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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