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2조 (재해보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원이 시행규칙 별표 제13의3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③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⑥해양경찰서장은 대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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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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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해양자율방제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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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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