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면책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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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③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감사관은 제12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
① 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