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9조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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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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