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9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통보서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통보서 |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통보서 | 건 명 | | 사전컨설팅 신청개요 | 감사관 (또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서 요지 | 이행결과 | ※ 사전컨설팅 의견서와 다르게 업무를 추진했을 경우 사유 증빙자료 | 「보건복지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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