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1조 (면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 | | 감사지적사항 요지 | | | 적극행정면책 신청요지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 해당여부 | 소명내용…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 | | | | | | 일련번호 | | 감사대상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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