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1조 (면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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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실지감사기간 동안이나 종료된 후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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