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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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3. 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3. 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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