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4조 (사전컨설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업무3. 그 밖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신청서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 사전컨설팅 신청서 | 제 목 | | 신청 사유 | 주요 내용 | 첨부 서류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급 성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사전컨설팅 관리 대장 | | | | | | 연번 | 접수일 | 제목 | 신청자 | 신청자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