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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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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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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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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