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③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면책신청 및 심사결과 대장 | | | | | | 일련 번호 |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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