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3조 (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12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 | | 제목 | | | 신청자 | | 신청일자 | 결정내용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적극행정 면책 □ 면책 불가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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