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컨설팅 의견서
■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 사전컨설팅 의견서 | 사전컨설팅 의견서 | 사전컨설팅 의견서 | 사전컨설팅 의견서 | | | 건 명 | | | 신청기관 (부서) | | 접수일자 | | | | 사전컨설팅 주요내용 | | | 사전컨설팅 감사의견 | | | 기타 | |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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