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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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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