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7조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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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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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