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소집 및 회의조문 원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 제12조 · 소집 및 회의조문 원문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