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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집 및 회의조문 원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 제12조 · 소집 및 회의조문 원문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면 의결조문 원문
    의결할 수 있다.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2.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를 작성한다.
  • 제13조 · 서면 의결조문 원문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서면 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시행 관리조문 원문
    황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③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무사항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IMO가 회람 문서 또는 결의서 등으로 이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조문 원문
    tion)으로 의결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질문서에 따른 답변서를 ‘수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조문 원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질문서에 따른 답변서를 ‘수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조문 원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질문서에 따른 답변서를 ‘수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요
    심의를 부쳐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무위에 심의를 부친 안건을 식별사항(Finding) 및 관찰사항(Observation)으로 의결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조문 원문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재평가 신청 등조문 원문
    행규정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평가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