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 (재평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이 이행규정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재평가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하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운영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④재평가 신청을 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결 결과(기각)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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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재평가 신청서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재평가 신청서 (평가결과 번호 2000-000) 재평가 신청 | 재평가 신청 관서명: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부서명: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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