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 (재평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이 이행규정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평가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하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운영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재평가 신청을 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결 결과(기각)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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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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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