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 (재평가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이 이행규정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재평가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하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운영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④재평가 신청을 한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결 결과(기각)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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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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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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