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결과의 지적사항을 실무위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무위에 심의를 부친 안건을 식별사항(Finding) 및 관찰사항(Observation)으로 의결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결과 질문서에 따른 답변서를 ‘수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ㆍ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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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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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