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5조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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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점검결과 질문서 (질문번호 2000-000) 발견사항 / 관찰사항 | 발견사항 / 관찰사항 관서명: | 점검 기간: 부서명: | 점검 기간: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OB-00…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점검결과 답변서 (질문번호 2000-000)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OB-00 답변사항 2000년 00월 00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장 0 0 0 귀하 기 관 명:…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평가결과 보고서 (평가결과 번호 2000-000) 발견사항 / 관찰사항 | 발견사항 / 관찰사항 관서명: | 점검 기간: 부서명: | 점검 기간: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시정조치계획 (평가결과 번호 2000-000) 시정조치계획 | 시정조치계획 관서명: | 점검 기간: 부서명: | 점검 기간: 발견사항 번호(Finding No): FD-00 | 관찰사항 번호(Observation No): OB-00 근본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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