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소집 및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기술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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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영(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서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2000-00차 운영(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서 일 자 | 20 . . . | 장 소 | 안 건 | ∘ | ∘ | ∘ 의 결 사 항 | ∘재적위원 00명 중 과반수 00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붙임’과 같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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