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9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제11조 임무제12조 소집 및 회의제13조 서면 의결제14조 법제도 정비제15조 설치 및 구성 등제16조 임무제17조 기술자문단제18조 운영 및 수당제19조 국제협약 이행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제2조 정의제20조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시행 관리제21조 상시 점검 및 평가제22조 대상 및 주기제23조 평가 자료의 작성 및 관리제24조 평가결과 처분기준제25조 평가결과 조치 및 이행제26조 재평가 신청 등제27조 감사대응팀장의 지정제28조 수감 일정 조율제29조 사전감사 질의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협력각서의 체결제31조 IMO 감사팀 선정제32조 감사대응팀 구성 등제33조 IMO 감사팀 지원제34조 회원국 감사 수감제35조 감사 종료 후속 조치제36조 후속 감사 대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