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면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 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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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운영(실무)위원회 서면 의결서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제2000-00차 운영(실무)위원회 서면 의결서 건 명 : 00000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20 . . . 위원장 (인) 직 위 | 성 명 | 가 | 부 | 의견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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