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면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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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서면 의결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의결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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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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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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