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시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별로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이행실적 등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담당 의무사항과 관련된 IMO 협약의 제ㆍ개정 상황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무사항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IMO가 회람 문서 또는 결의서 등으로 이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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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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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