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시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별로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이행실적 등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담당 의무사항과 관련된 IMO 협약의 제ㆍ개정 상황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
③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무사항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IMO가 회람 문서 또는 결의서 등으로 이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조치계획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조치계획 조치계획 | 조치계획 관서명: | 접수일자: 부서명: | 접수일자: 신설(변경ㆍ폐지) 규정: | 신설(변경ㆍ폐지) 규정: 조치계획: | 조치계획: 완료 목표 일자: | 완료 목표 일자: (공문서 첨부용)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