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 제20조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 시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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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별로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이행실적 등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사항별로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이행실적 등을 관리ㆍ운영 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관리자는 담당 의무사항과 관련된 IMO 협약의 제ㆍ개정 상황을 지속 확인해야 한다.
③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의무사항이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IMO가 회람 문서 또는 결의서 등으로 이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담당 기관ㆍ부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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