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⑤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고충상담창구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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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⑤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고충상담창구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
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상담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①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
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