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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⑤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고충상담창구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고충상담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는 서면(별지 제2호 서식),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고충상담 신청조문 원문
    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상담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 신청조문 원문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사 신청조문 원문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고충상담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신청의 취소조문 원문
    ① 피해자 및 대리인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⑥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사건의 종결조문 원문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