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제22조 (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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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별지 제12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사건접수번호 (2)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신고인 : - 피신고인 : (3) 사건 현황(발생 일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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